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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팰월드> 소송 난항 믿었던 '몬스터 포획' 특허 거절
2025.10.31
닌텐도가 <팰월드>와의 법적 분쟁에서 핵심 무기로 삼으려 했던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출원 번호 2024-031879)가 일본 특허청(JPO)으로부터 거절당했고 팰월드와의 소송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해. 이번에 거절된 특허는 닌텐도가 24년 9월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했어. 이는 캐릭터를 소환해 적과 싸우게 하는 게임 방식에 관한 기술로, 닌텐도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3가지 핵심 특허(제7545191호, 제7493117호, 제7528390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 일본 특허청은 지난 10월 30일,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행위"라며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어. 닌텐도는 '팰월드' 출시 이후인 24년 2월, 3월, 7월에 걸쳐 기존 특허를 세분화하는 '분할 출원'을 진행하며 소송을 준비해왔는데, 이는 '팰월드'의 유사 시스템을 정밀하게 겨냥하려는 전략이었어. 그러나 이번 특허권 기각으로 닌텐도가 법정에서 내세울 핵심 근거 중 하나가 약화되어 이에 따라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해.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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